중개보조원1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방법 / 부동산중개업조회 예전에는 각종 등록 처리를 할 때는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업무처리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서류접수 방법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종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고할 때 방법을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서 잘 등록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