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각종 등록 처리를 할 때는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업무처리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서류접수 방법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종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고할 때 방법을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서 잘 등록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방법
먼저 체크해 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기 이전, 즉 업무 시작 전에 해야 하고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1.공인중개사자격증 2.실무교육이수증 을 준비해 두어햐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수료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정부24 접속 후 개업공인중개사로 로그인합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하셔야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업무상 공인인증서는 PC에 대부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개업공인중사가가 민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검색란에 "소속공인중개사" 검색
검색란에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검색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민원 신청이 보이실 겁니다.
3.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신청메뉴로 가서 민원안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인 정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정보 입력하기
신고인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넣고
하단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 하단에 증빙 첨부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스캔본을 첨부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중개보조원이 근무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첨부하면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추후에 해고할 때는 자격증 번호만 알고있어도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5. 접수 완료!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민원신청내역을 상세조회 할 수 있고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데에는 몇시간에서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내역에 나오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는 전국 각 지자체의 정보를 모아서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전국 데이터를 취합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정보와 다소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 정도에 검색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역검색, 상세검색 메뉴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검색하게 되면 현재 해당 부동산의 영업 중인지 정지인지 휴업인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및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1.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하고 큰 규모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해당 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나 불법적인 활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중개사와 함께 작업하길 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개사의 등록 여부 등 조회를 통해 소비자는 등록된 업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상황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방법 및 부동산중개업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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